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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무역협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발효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인도네시아,이스라엘, 캄보디아서명/타결 : 필리핀협상 중 : 한·중·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MERCOSUR협상재개 및 여건조성 : EAEU, PA, 우즈베키스탄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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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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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더라도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의 편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면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한도 규정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따라서, 미화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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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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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가능한 절차입니다. 실제 선적분별로 실물 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신고는 유무상을 구별하지 않으며 만약 대금이 안 맞는 부분은 사후 소명 요청이 있을 시 다음 선적분에서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각각의 거래는 증빙을 보유해주시고 사후 소명 시 활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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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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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 처리됩니다. 특송 목록통관으로 자동 진행되며 관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냥 통관 이후 국내에서 수령한 뒤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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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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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가는 굉장히 많은 변수와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됩니다. 국제유가는 원유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국제유가 역시 상승하며, 경기 불황은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외에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서 SUV의 공급 (석유소비의 증가), 기온의 변화 (여름철 냉방 및 겨울철 난방 수요 상승) 등이 있으며, 하락 요인으로는 특정 국가의 에너지-환경정책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강화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요 감소), 전기차 보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거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 사업, 석유화학 사업, 발전이나 교통 및 운수사업 등 다양한 실수요자들의 거래 동기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금리도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금리가 상당 기간 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금리 시대에는 석유와 같은 실물 자산의 투자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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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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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프리타임은 선사가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자산 중 하나인 컨테이너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사가 제공하는 프리타임이 끝나는 순간 디머러지(Demerage), 디텐션(Detention)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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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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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우선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또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영업등록 방법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그리고 수입하시려는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해외제조자 등록 및 식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 검사를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정도 및 성분표 등 식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법령 및 제도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품목별로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고 어떤 업을 영위하는 지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선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잘 숙지한 후 진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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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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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TD가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합니다.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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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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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원산지 표기 대상으로 HS코드는 4202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물품은 현품에 라벨 봉제가 원칙이며,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그 외의 통관 상에 필요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혹시나 해당 하는 지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① 가죽제품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① 가죽제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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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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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인당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면세 및 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800이나 주류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별도 기준에 따라 면세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7병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되는 주류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가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을 면세 받고, 남은 5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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