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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키위36
똑똑한키위3624.01.29

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행용캐리어를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표시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봉제가 불가하다고 하여 스티커나 라벨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수입하는데 원산지표시말고 챙겨야 할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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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은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야합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산지 표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위의 대외무역법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어 원산지 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원산지표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C.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그 이외에 세율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면 0%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행용 캐리어는 HS 4202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HS 4202에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고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원산지 표기 대상으로 HS코드는 4202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물품은 현품에 라벨 봉제가 원칙이며,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그 외의 통관 상에 필요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혹시나 해당 하는 지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용캐리어는 4202.1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용캐리어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입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입니다.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나 브랜드제품이라면 지식재산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여행용 캐리어가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제4202호에서 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입시 원산지표시 외에도 KC인증 등의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현품에 직접 식가등의 표기 방법이나 라벨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만 봉제가 안되는 경우 스티커는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함 방법이 아닌것으로 생각되며 라벨도 봉제등의 방법으로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등의 방법으로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4202호에 분류되는 트렁크 등 케이스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라벨에 플라스틱 고리로 달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절감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따라서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견고하게 부착하난 경우에는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인쇄 등으로 기재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