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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해보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증명하는 매입자료에 비해서매출자료는 국세청에서 보는게 맞습니다하지만, 매출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않아누락하는경우 이후에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매입둘다 실질에 따라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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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매월 월급받으실때 근로소득세를 냅니다.회사가 이를 징수하여 원천세를 내는 것이죠1년간 낸 근로소득세와 1년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를 판단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낸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한후, 비교해야합니다.따라서 70만원 전부를 환급받을수도,추가적으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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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국세청신고없이 현금사용시 전화번호 불러주면 바로 등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휴대폰 번호는 별도로 등록을해야신용카드공제 및 각종공제가됩니다등록이 번거로우시면주민등록번호로 입력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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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 안하는 용으로월세내시는것으로 보아시세보다 적게 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시임대인의 부동산임대 소득에잡혀 소득세,부가가치세등 세금문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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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 문의드립니다.(복식부기 의무자)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영농 종사기간 제외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금액이상인 경우따라서 증여자가 복식부기대상자인경우 제외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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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세 필요경비,인적공제, 산출세액 계산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1. 필요경비는 프리랜서로서 번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를 얘기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2. 인적공제는 본인 ,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3,4. 누진공제는 일괄입니다.예를 들어 15,000,000원 과세표준인경우1500만원 중 1400만원은 6% 세율 100만원은 15%을 적용합니다.각각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1500만원을 15%한번에 계산하는대신 누진공제(1400만원 * (15%-6%))을 적용해주는 것입니다.이를 7,000만원에 적용시키면7,000만원 * 24% -576만원= 11,040,000원이 나옵니다.누진공제를 이용하지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400만원*6%+(5000만-1400만)*15%+(7000만원-5000만원)*24%=11,040,000원5.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면5월에 스스로 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를 맡기셔야합니다.따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셔서 기장료는 내실 필요 없으시고5월에 신고수수료를 내시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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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연납 하면 할인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1. 세금을 할인해 주는 이유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납세자들의 납세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함입니다.2.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 128조 3항)23년은 10%할인이지만 24년은 5%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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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억짜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사망과 관련된 세금이고증여세는 글쓴이분이 자녀분에게 주시는 것과 관련된 세금입니다.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세금은 '증여세'로 보여집니다.과거 10년내 자녀분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경우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2억 아파트를 자녀분에게 증여하는경우예상 납부세금은 약 20,000,00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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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법령은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것입니다.추정상속재산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완화(2) 상속세 회피행위방지1. 인출금의 합계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따라서 1의 경우 통장간 거래는 실질적으로 인출한것이 아닌 것으로보아1억만 인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계산구조상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상속공제 범위에 있다면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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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입니다.1.취득세3%로 적용하여 27,000,000원 입니다.2. 농특세 85이하에서는 비과세적용됩니다.3. 교육세0.2%적용하여 1,800,000원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의 9억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예상 납부세금은 28,800,000원입니다.다만 해당 계산은 주택들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는 전제입니다.주택들의 주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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