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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박벌135
공정한호박벌13524.01.12

업무용 오피스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요청해도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중인데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월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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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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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으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집주인이 해당 월세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안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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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안하는 용으로

    월세내시는것으로 보아

    시세보다 적게 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임대인의 부동산임대 소득에잡혀

    소득세,부가가치세등 세금문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거나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사실상 탈세로서 세금신고를 안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