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별노조에 가입한 기업노조의 규약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면 효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373)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엽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0
0
0
실업급여 기프티콘. 돈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프티콘을 받아서 기프티스타에 판매하여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유연근무제의 코어근무시간 제도는 어떻게 생겨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기간 1년을 채우기전 주 15시간이었던 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기간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실업68340-530)고용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하되, 임신·출산·육아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바,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없음라고 하여원칙적으로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라 단순 해외체류의 이유로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규약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403) 1. 노조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1.6.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나, 2011.7.1.부터는 그 설립이 가능함. 이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조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어느 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동시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위해행위로 보아 자체 규약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가능하다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0
0
0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팀-2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동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0
0
0
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확인서를 받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