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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 병원에갔다올시 연차/반차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외출에 대하여 임의로 반차나 연차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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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 대비 130원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따라서, 주 5일 8시간씩 40일을 근무하면 1,822,48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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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이후 급여명세서에 '연장 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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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과 의원급의 연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의원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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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해 대체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가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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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외근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하는 경우라도 휴일수당 받을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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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퇴사후 풀타임 근무 실업급여 계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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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일하면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1일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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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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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이면서 일용직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채용한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이 고용/산재 의무가입이라 진행하고, 건강/연금보험도 이중 가입까지 가능한가요?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한하여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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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달 다니고 그만 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로 이직 시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달 다니고 그만둔 회사에 대하여 다른회사로 이직시 말씀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말씀 안하시면 됩니다. 새로 입사한 곳에서 조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숨기고 싶으시면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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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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