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일 대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휴일 대체를 시행하려 하는데, 판례를 좀 찾다 보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해서요. 근데 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