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여부는 관계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주15시간 알바 시 수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일 실업급여 수급액의 60% 미만 수입의 알바를 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실업급여수급액이 삭감되어 지급되거나,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시작이나 끝에 부여하면 안됩니다.3시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위법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0
0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이 참석이 강제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회사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인수한 회사에 이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한 회사에서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0
0
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조조정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0
0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청구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의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전 회사 사장님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 등이 다른데 차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대법원 등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나 하급심에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차별로 보는 사례들이 나타다고 있습니다. 아래 서울중앙지법 판례 참고 바랍니다.(2017가합507736)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갑 등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데, 갑 등과 동일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갑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여전히 갑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갑 등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