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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 입사할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이 지급되긴 어렵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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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을 띠엄띠엄받다보니 2년치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도 어렵다보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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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은 관리자는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공정한 처우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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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라 하여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미지불 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질문자님의 권한과 직책 등을 고려하여 무단퇴사가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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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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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환자인 직원을 사직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면접시 질병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거짓된 답변을 한 경우라면 요구해볼수도 있겠습니다.2) 다만, 간질환자인 것이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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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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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 인상되어 8,720원에 해당합니다.이를 월임금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에 해당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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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안 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질문자님의 경우 화, 목 13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8시간 초과분인 5시간에 대하여 각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즉, 월 8시간, 화, 목 8시간, 일 4시간에 대하여 일반적인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고, 화, 목 5시간 분에 대하여 1.5배를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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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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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 따르면(2015두48136)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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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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