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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계약서상 연장 22시간, 야간 18시간, 휴일 6시간 에 대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를 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실 근로시간에 비해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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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합산하여, 월환산액 54,67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수 있겠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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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2곳인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처, 6시간 근무처의 지급받으시는 임금에 따라 비율로 공제하게 될것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월평균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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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르면 재가입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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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 소속 국내근무 프리랜서 연차&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외국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을 것입니다만, 질문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근거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 보고 답변드립니다.1) 15개 발생합니다.2) 협의가 된다면 소진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협의가 되지 않아도 희망하는 날짜에 사용할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협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3)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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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법령상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니, 현재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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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노조 흡수되어 가입시 발언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이 정규직 노조에 흡수되는 경우 반드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기존 노조의 인원은 10,000명이고, 무기계약직은 800명이기 때문에 다소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축소될 우려는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노조원, 노조간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노조 내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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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회사 간 이동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는 다른 회사이므로 발생한 연차와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전부 정산하여야 할것입니다만, a회사와 b회사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업간 약정과 A대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라면 B회사에서 부담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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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2월생 정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년제도를 설정할수도 있으며,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 또는 년도의 말일로 설정할수도 있습니다.일단은 내년 생일 전까지는 만 59세이므로, 회사의 정년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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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미지급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소급된 가입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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