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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날쥐158
견실한날쥐15821.02.14

62년 2월생 정년은 언제인가요?

62년 2월생은 정년이 몇 년도인가요?

올해 말일에 끝인것인지 아니면 내년 생일까지 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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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 속하는 말일 또는 해당년도 말일에 정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세한 사항은 당사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년을 만60세로 정한 경우에는 1962년 2월 생은 2022년 2월 생일이 도래하여야 정년을 논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년제도를 설정할수도 있으며,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 또는 년도의 말일로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생일 전까지는 만 59세이므로, 회사의 정년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만 60세는 내년 생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만60세가 도달한 해의 말일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정년을 ‘60세’로만 정하고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입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22년 생일에 정년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60세로만 되어 있다면, 내년 생일이 퇴직일입니다.

    만60세 생일의 월말일, 또는 그 해 12월 31일로 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취업규칙 및 회사사규에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며, 그러한 바가 없으면 정년에 도달한 날 즉 만60세 생일 이후가 퇴직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