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2021. 02. 14. 23:15

코로나19로인해 힘든 관계로 주간 야간 일을 하게되어 두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에 중도퇴사를 하여 전근무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게 원칙이며, 종전 근무지에 직접 문의하시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득하신 후 현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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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질문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고, 양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모든것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무리 없을 것이나

    이런것이 힘들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되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문제는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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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근무지의 경우 금번 연말정산에서 해결하시는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결하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신 뒤 이를 현 근무 중인 직장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근무지 중 한 곳에서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각 회사에 '기초정산만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관련하여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2. 1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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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 회계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 야간 두곳에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것이 맞다면, 별도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2020년도 중도 퇴사하여 전근무지가 존재한다면, 해당사업장 연락하여원천징수내역을 메일로 받아서 현직장 담당자에게 인도하면 될것입니다.

        2021. 02.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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