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코로나19로인해 힘든 관계로 주간 야간 일을 하게되어 두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에 중도퇴사를 하여 전근무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인해 힘든 관계로 주간 야간 일을 하게되어 두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에 중도퇴사를 하여 전근무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질문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고, 양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모든것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무리 없을 것이나
이런것이 힘들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되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문제는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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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근무지의 경우 금번 연말정산에서 해결하시는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결하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신 뒤 이를 현 근무 중인 직장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근무지 중 한 곳에서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각 회사에 '기초정산만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관련하여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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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 회계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 야간 두곳에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것이 맞다면, 별도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2020년도 중도 퇴사하여 전근무지가 존재한다면, 해당사업장 연락하여원천징수내역을 메일로 받아서 현직장 담당자에게 인도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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