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1. 20. 21:54

코로나19로인해 힘든 관계로 주간 야간 일을 하게되어 두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에 중도퇴사를 하여 전근무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경우가 아닌 연말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주 근로지에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야간근로도 계속 하고 계시다면 주근무지를 정하여 다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주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지 또는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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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군데의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곳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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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군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측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해줄 것 입니다.

      2021. 01. 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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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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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전근무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월31일 기준으로 두 곳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주근무지에 다른 근무처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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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자 분께서 추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할 것입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기 곤란한 경우 5월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분은 4월 이후에나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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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가)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재취직자)에도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1.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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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2020년에 세 곳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단 것인데,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에 재직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못하셨거나 하기 싫으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1.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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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서 정산서를 받아 이를 함께 두 곳 중 한 곳에 연말 정산을 하시고,

                  근무지가 두 곳인 곳 중 소득이 더 많은 곳을 기준으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곳과는 추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1.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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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중 근로를 통해 급여를 2군데에서 받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행할 회사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합산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의 행위가 어려울 경우 한곳 또는 각각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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