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시행시 주말근무에 대한 계산

2021. 02. 15. 01:59

한달에 2회이상 토요일 출근을 해야한다는 사항이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이번에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일급을 많이 줘야한다던지 아니면 연차로 다체해줘야한다던지 바뀌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 근무제 하에서 토요일 근무는 통상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인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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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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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제라는 것은, 1주 40시간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2시간에 대하여 일급을 많이 준다, 연차를 대체한다 이런 바뀌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큰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021. 02.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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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무시간이 제한 되어 탄력근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이 확장됩니다.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을 뿐 임금, 일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적발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2. 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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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단위로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시간이 주단위로 12시간 이내이면 문제없으며 주 52시간제로 인해 일당이 증가하거나 연차로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2.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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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2회이상 토요일출근한더라도 1주(통상 월~일)로 볼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30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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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임금을 더 준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1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아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1. 02. 1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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