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대체휴무 궁금합니다
회사 일정으로 인해 일요일날 근무하게 되어 주52시간이 넘었습니다.
대체휴무를 그 다음주로 가져도 될까요?
또한 주52 시간 계산시 월화수목금토일로 보통계산하지만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휴일 대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일요일이 평일로 대체되고, 평일이 주휴일(일요일)로 대체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기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1주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월~일까지 7일을 의미하지만, 내부 규정 등에 따라 1주의 기준을 달리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탄력근로제 등)이 없는 한 대체휴무나 그 밖의 보상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단위는 반드시 월화수목금토일로 할 필요는 없고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정하면 계속 그렇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에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장관의 인가(부득이한 경우 사후승인)와 근로자 동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의 기산점은 회사 내규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1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업의 1주 산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