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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날다람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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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대체휴무 궁금합니다

회사 일정으로 인해 일요일날 근무하게 되어 주52시간이 넘었습니다.

대체휴무를 그 다음주로 가져도 될까요?

또한 주52 시간 계산시 월화수목금토일로 보통계산하지만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휴일 대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일요일이 평일로 대체되고, 평일이 주휴일(일요일)로 대체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기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1주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월~일까지 7일을 의미하지만, 내부 규정 등에 따라 1주의 기준을 달리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탄력근로제 등)이 없는 한 대체휴무나 그 밖의 보상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단위는 반드시 월화수목금토일로 할 필요는 없고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정하면 계속 그렇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에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장관의 인가(부득이한 경우 사후승인)와 근로자 동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의 기산점은 회사 내규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1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업의 1주 산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