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매주 1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1주 산정단위가 "월요일~일요일"이고, 근로자가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1월 26일(월)~2월 1일(일) 중 다른 소정근로일을 주휴일인 2월 1일과 대체하여 쉴 수 있도록 보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