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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날다람쥐120

진득한날다람쥐120

주 52시간 다음달로 넘어 가는게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되어 평일날 대체휴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2월 1일날 근무하게 되는데

1월에 대체휴무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2월달로 넘어가게 되니 2월 첫째주에 대체휴무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2월

26 27 28 29 30 31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매주 1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1주 산정단위가 "월요일~일요일"이고, 근로자가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1월 26일(월)~2월 1일(일) 중 다른 소정근로일을 주휴일인 2월 1일과 대체하여 쉴 수 있도록 보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