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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출근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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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것이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겠습니다.다만,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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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부여된 경력 입사자 직위해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당대기발령으로 보이시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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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기준으로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쪽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 답변보다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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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9일, 1월 9일, 2월 9일 해서 지금까지 개근을 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3일이 발생하겠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때마다 1일씩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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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다만, 이 연차유급휴사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계산과는 별개로 15일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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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채용받아 잡부일만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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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시고,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있는 소견서 양식을 병원에 가져가셔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후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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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먹었던 약은 해고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약값에 대하여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소송 등을 거쳐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2) 약 가져간 장면 씨씨티비로 제공해도 되며, 그 금액을 감액한 이유인지를 설명하시는 것도 무의미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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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 하는데 그럴때 마다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말서가 일의 경위를 제출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2)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단 회사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입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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