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2021. 02. 13. 11:31

일주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여덜시간씩 육일동안 일하고 일주일에 한번쉬는데 초과수당 연장수당은 챙겨준다고 하는데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합의 없이 근로를 시킬 경우에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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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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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으로 할수 있다고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주 12시간을 추가로 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수 있겠습니다.

      2021. 02.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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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수는 없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내지는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1. 02.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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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상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 52시간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8*6 48시간 근무하시고 계시고, 6일째 근무일의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만 제대로 지급된다면 위법하지 않겠습니다.

          2021. 02.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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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이 미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1. 02.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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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7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하루에 여덟시간씩 6일을 근로하여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즉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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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 일8시간 초과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대해서는 그때그때합의 또는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 포괄적인 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규정또는 합의가있다면 주48시간 근무도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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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2.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1. 02. 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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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40 + 12 = 주 52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2.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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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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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1주간에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약정근로시간이 48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근로할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2021. 02.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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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소정 근로일이 6일이신 상황이십니다.

                          이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6=48시간이므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1주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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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주52시간까지 가능)

                            선생님은 주48시간을 근로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단,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음)

                            2021. 02.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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