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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40여만원,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70여만원(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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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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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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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 이상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1~12.31까지 근무를 매년 반복해왔다면,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거부된 것이니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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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중 둘중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택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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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으로써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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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5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장, 야간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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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업수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임금 전액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에 의해 근로제공이 거부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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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있는 직원인데요 법인회사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실업 68430-239)는○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라고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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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하고퇴근하려는데 잔업강요거절해도강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 거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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