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1. 30. 18:05

현재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2월 말일까지입니다.

헌데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2월 중순이면 만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당인력은 더이상 필요없기에,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물론, 말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약된 기간을 못채우고, 계약종료기간까지 1달도 채 안남은 시점이기에 보통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1달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계약된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불하여도 이 의무가 발생되나요?

(ex 월급 200만원 책정 > 2주지난 시점에서 종료 > 200만원 모두 지급)

-프로젝트를 위해 임대한 사무실을 당초 계약된 기간보다 빨리 빼줄경우, 임대 잔여기간의 50%를 환수할수 있어서 조기종료시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만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그럴꺼라 생각은 안하지만 혹여나 나중에 다른마음을 먹을경우 필요이상의 지출이 발생되는거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요건이 만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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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 기준 30일보다 더 짧은 기간에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2월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고, 2월말이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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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면,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 +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의 임금(프로젝트 만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1.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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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업무는 종료하더라도 계약기간의 임금을 모두 미리 지급하고, 계약기간 이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을 진행한다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021. 01.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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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1.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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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 지급하고 출근 의무를 면제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방법이 권고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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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월말이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월말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로는 그 이전에 중단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1.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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