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2월 말일까지입니다.
헌데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2월 중순이면 만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당인력은 더이상 필요없기에,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물론, 말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약된 기간을 못채우고, 계약종료기간까지 1달도 채 안남은 시점이기에 보통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1달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계약된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불하여도 이 의무가 발생되나요?
(ex 월급 200만원 책정 > 2주지난 시점에서 종료 > 200만원 모두 지급)
-프로젝트를 위해 임대한 사무실을 당초 계약된 기간보다 빨리 빼줄경우, 임대 잔여기간의 50%를 환수할수 있어서 조기종료시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만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그럴꺼라 생각은 안하지만 혹여나 나중에 다른마음을 먹을경우 필요이상의 지출이 발생되는거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요건이 만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