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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일방적으로 변경할 순 없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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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노사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변경에 따르지 않아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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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같아서 동의하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기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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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무단결근 했다는 사유와 서면통지가 아닌 문자통보의 해고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받으신 장문문자 첨부해서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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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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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 기준 30일보다 더 짧은 기간에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2월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고, 2월말이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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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촉탁직 근무후 계약연장을 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사직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수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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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이를 거부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협의하에 1년 미만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이 1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수는 없습니다.2)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며, 해고하는 경우 해당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직이 되는 것이므로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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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오후 2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오후2시부터 오후 10시(7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10시부터 11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시간 0.5배와 야간수당 1시간 0.5배 하여 2배를 지급하여야 하며,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상) 3시간 1배와 야간수당 3시간 0.5배하여 2.5배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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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3월에 입사하시는 경우 2020년도 3월에까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이후 2021년 3월 입사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21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2월 5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입사일까지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보유하신 휴가는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다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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