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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타킨16
터프한타킨1621.01.27
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재작성 해야대나요?

수습일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정직원 되고나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지금도 근무중인데 다시 작성하자는 이야기를 안하시네요.. 한번 제가 다시 작성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알겠다고만 하시고 월급도 올랐고 직급도 틀려졌는데 제가 다시 말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도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기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통상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정식 근로자의 임금 보다 적으므로, 정식 근로자의 임금으로 급여가 인상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원으로 변경 되었다면, 수습일때의 고용불안은 접어두시는건 괜찮을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 등 구성항목은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임금액수도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였다면 임금 부분만 새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신 것이라면 수습기간 후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며 회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변경될 근로조건에 대해서 수습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가 있지만 변경된 근로조건, 정직원 전환 등 사실관계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질문자님께 이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지급되는 급여, 카톡, 채용공고, 수습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수습이 3개월이라면,

    1) 최초 3개월짜리 계약을 했다면, 정식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

    2) 1년 혹은 무기계약을 하면서 그안에 3개월 수습을 명시했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