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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하루만에 계약서도 안쓰고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어제 알바몬보고 연락했더니 이력서들고 오라해서 이력서 들고가니 4시부터 일하러 오라하고 4시에 가니 대충 알려주고 바로 일시켰고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 얼버무리고 그냥 일시켰습니다 오늘 12시 50분 전화로 다른사람올거니 오지말라고 통보하고 계좌랑 일한시간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다를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할때까지의 임금상당액과 복직을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1일 단위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제신청 및 진정은 채용, 근무 관련 입증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