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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파리매248
고운파리매24821.01.28
법정 육아휴직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이를 거부할경우?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을려고 준비중인데요

출산전휴가는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체할만한 인력이 부족해서 대부분 법정 육아휴직1년은 애매하게 적용시키더라고요

법정 육아휴직 1년이 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부분을 되게 애매 하게 말해서 협의를 해보자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혹시나 제가 육아휴직 서류 제출하고 회사가 거부 했을경우나 아니면 권고사직을 내릴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적어서 신청기한에 맞게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해야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권고사직 제안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면 되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해고하거나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협의하에 1년 미만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이 1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2)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며, 해고하는 경우 해당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직이 되는 것이므로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 관련법상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그 후 30일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3. 육아휴직기간

    따라서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법적 해고금지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고평법상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직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모든사업장에서 이행해야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사업장에 사정상 이를 준수하기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업주가 거부를 한다면, 육아기 단축근로여부등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것도 좋을것입니다.

    계속 완강히 거부한다면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 증빙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바, 권고 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만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