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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회사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60세로 정한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정년은 60세라 할것입니다.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 다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법령상 연령정년은 60세로 동일하나 별도의 계급정년이 존재합니다.(경찰 계급정년 ) 치안감: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14년(소방 계급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14년또한,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의해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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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92다39860)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전부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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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월급을 3개월 10% 삭감 시 연봉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삭감을 결정할수는 없고,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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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도 사직서를 수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형식적 행위를 이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는 행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해진다면, 근로자의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가 되어 해고로 간주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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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연차 후 작업 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질의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16100)은 【질 의】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다른 근로시간 정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시급제 사원으로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갑 설> 월차휴가 등은 1일분의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하므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주 6일째 되는 날은 주 44시간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을 설> 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회 시】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는 없다 할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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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근로자대표 정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자 대표는 그 선출방식과 취지가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30)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각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호선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선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최다수득표자를 근기법상 대표자 로서 선출한다는 공지가 명확히 되어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공지가 되지 않거나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라고 해석하고 있는바,위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공지나 과반수 지지를 얻는 자가 아니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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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근무인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의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감소하겠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위법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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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인정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결국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자발적으로 조기출근을 하여 연장근무를 한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036)도 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묵시적인 연장근로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조68107-1140)은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근로관계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라고도 해석 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분쟁예방 차원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든지, 적극적으로 노무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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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시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법원은(2003다38597) 유효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거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회사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과 월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실제 지급없이 모회사로 승계되는 것을 보아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것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따라서 임금지급도 그에 따라 시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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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노동법의 취지를 비추어보면 무노동 무임금의 대 원칙이 존재한다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각,조퇴,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순 없습니다.그러나,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근무인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것입니다.또한,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주휴일을 지급하는데 있어 개근이라는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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