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기에 이를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3. [아빠의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단,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