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으로 조리원으로 근무시 육아휴직
자식 하나 있는 엄마에요. 아기가 어린이집 적응 잘해서,
다시 일자리잡고 돈을 벌어야 하는 외벌이 엄마에요.
그런데 둘째와 일자리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육아휴직 눈치를 덜본다는데,
전남 학교내에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조리원(조리사 자격증 없음)으로 1년정도 근무하고 만약 임신을 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시골학교와 도시학교의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미화원으로 1년근무도 생각하고 있어요. 집안을 화목하게 일구겠다는 마음으로 뭐든 할 마음입니다. 6개월근무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양심상 1년은 채워야할것 같아서 1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임신 초기에도 일할수 있는 환경인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무기계약직이라면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온전히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먼저이고 산모가 먼저입니다. 즉, 임신상태에서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를 선택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6개월이상 근로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조리사는 업무강도가 세다고 알려져있는데, 임신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3. 시골학교와 도시학교 사이에 적용법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조리사 1인당 학생수 비율에 따라 업무강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상 근속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골학교라고 하여 법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