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하고 실습할수 있을까요??
전 지금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중입니다.
오전10시부터 1시까지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3월부터 현재도 근무중이구요.
7살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공부 중에 있는데 곧 실습이 예정되어있어요. 정확한 실습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육아휴직이 된다면 그 기간중에 실습을 하게 될것 같은데 실습을 할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중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위한 실습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은 의무적으로 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필요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살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할수 있을까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신청가능할것이며,
주15시간이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주당 6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
20년 3월 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시점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될 것이라
육아휴직급여 수급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습생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다면, 지급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경우
3.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요건미충족되거나, 대체인력이 수급이 어렵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둥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실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