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부유한두더지300
부유한두더지30022.11.04

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어린이집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에 출산으로 인하여

22.12.1~23.2.28일 까지 출산휴가

23.3.1~24.2.28일 까지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약만료일이 24.2.28일이면 육아휴직 끝난 후 바로 계약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이 안끝났어도 계약만료이기때문에 육아휴직 정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육아휴직기간도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근로계약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