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3세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친정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 취학할 때까지 약 1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아직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 휴직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