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할경우 문제는 없는걸까요?
모든직원을대상으로 휴일 근부 150%지급이 아닌
일정 금액 10만원이라던가 를 고정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 해서요 ~
직원들마다 받는 급여가 다를건데 그 기준하고는상관 없이 휴일근무수당을 일당으로 해서
지급할경우 , 또한 휴일 근무수당을 별도의 자기개발비 등으로 표기해서 지급할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근기 68207-1377, 1994.9.1).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실제 휴일근로한 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일정금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다만, 고정휴일근로수당 계정에 위 금액을 계상해야 할 것이며, 자기개발비 등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이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는 안되지만 용이한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별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시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고정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액을 반영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시간 고정이 아닌 수당 고정일 경우 각 근로자별로 휴일근로수당이 몇 시간에 대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별도의 자기개발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이후에 문제제기가 된다면 이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정한 일당 10만원이 개인별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개인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계산 한뒤 그 차액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지급 명칭에 관하여서는 실제로 임금 미지급으로 다툴 경우 회사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사간 이것이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명목이 '자기개발비'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등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등 산정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여야 할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자기계발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사간 자기계발비가 실제로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해서 지급된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계발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근무수당을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종의 포괄임금제처럼 지급하는 것인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했을때보다
위와 같은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휴일근무수당이 더 커서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정 휴일근무수당 < 일정금액
반면에서 휴일 근무수당을 자기개발비등으로 표기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정수당인 만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50%~200%가 아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그 일정 금액이 통상임금의 150%~200%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미 지급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휴일근무수당을 자기개발비 등으로 표기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겠으나
추후 상호 분쟁 방지를 위해 법에 정해진대로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사용자는 이와 같은 법정 산정방식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최소 법정 산정방식에 의한 금액보다 같거나 상회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수당의 명칭을 휴일근로와 무관한 명칭으로 표기하여 지급할 경우, 향후 휴일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분쟁이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권장하는 방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