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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9
퇴직일자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사직서 작성일자와 퇴직일자가 20.4.30일자로 같을 경우

퇴직일자를 20.4.30일로 봐도 무방한지 여부에대해 질의드립니다.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일자가 19.12.31일자인것에 동의한 상황입니다.(의원면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19.12.31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 19.12.31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퇴직일은 20.1.1입니다(20.1.1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고용보험법 제14조)인 20.1.1인데, 이 때 이직일은 19.12.31입니다.

    • 즉,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의 개념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제공을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3970)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양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따라서 질문의 '사직서 작성일자와 퇴직일자가 20.4.30일자로 같을 경우' 4.30일이 근로한 날이라면 5.1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3970)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양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을 기준으로 볼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제공여부에 따라 퇴직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즉 사직서 작성일자와 사직서에 쓰여진 퇴직일자가 2020. 4. 30. 자라고 하더라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질의주신 퇴직예정자의 경우도 퇴직일자가 2019. 12. 31. 자인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19. 12. 31. 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일은 20. 1. 1.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