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일자와 퇴직일자가 20.4.30일자로 같을 경우
퇴직일자를 20.4.30일로 봐도 무방한지 여부에대해 질의드립니다.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일자가 19.12.31일자인것에 동의한 상황입니다.(의원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19.12.31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19.12.31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퇴직일은 20.1.1입니다(20.1.1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고용보험법 제14조)인 20.1.1인데, 이 때 이직일은 19.12.31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의 개념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제공을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3970)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양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따라서 질문의 '사직서 작성일자와 퇴직일자가 20.4.30일자로 같을 경우' 4.30일이 근로한 날이라면 5.1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3970)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양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을 기준으로 볼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제공여부에 따라 퇴직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즉 사직서 작성일자와 사직서에 쓰여진 퇴직일자가 2020. 4. 30. 자라고 하더라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질의주신 퇴직예정자의 경우도 퇴직일자가 2019. 12. 31. 자인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19. 12. 31. 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일은 20. 1. 1.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