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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원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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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수습사원이라도 임의로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해고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1달 미만이기 때문에 1달전 해고통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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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먼저 퇴직금을 계산하세요.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위의 계산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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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금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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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통지의 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파악하여야 할것입니디만, 해고를 언제 예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30일 전에 예고해야 할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을 달라질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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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고지하지 않는 경우의 해고의 효력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친구분 따님의 경우에 전화로 통보한 해고통지는 무효이며,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법을 준수한것이라 할수 없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보아야 할것입니다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비추어볼때는 해고의 효력은 무효로 보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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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지인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하며, 미지급 하였을시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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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하의 작업장에서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 적용 여부먼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제외되어 있는 바,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 생에게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 적용 여부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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