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20. 05. 08. 11:33

5년근무후 퇴직급신청하니 미루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로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명미만 소규모 이고 전에 근무한 분들도 퇴직금

받지않고 퇴직한분 있다고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퇴법 제4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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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직을 하신 상황이시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 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 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임금체불) 에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 지며 조사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진행하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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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셨다면,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사업장 기준)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과 진정서 양식을 확인하신 후 팩스 또는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후 감독관님이 배정되고 감독관, 사업주와 함께 미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조사를 거칩니다.

      물론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특수한 사항이 없는 한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사용자의 직접 지급 또는 소액체당금 신청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진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사용자에게 고지하며 직접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셔서 현재 갈등 상황을 풀어나가실 수도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5.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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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먼저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위의 계산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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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임금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비용과 시간 면을 고려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센터에서도 하실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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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단계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편이나,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인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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