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2020. 05. 08. 13:31

당 사업장은 수습 근로자를 3월 2일자로 고용했습니다.

업무 미숙 등으로 매장과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3월 말일자로 해고 의사를 내비쳤을 때,

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개정 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근기법 제35조),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바, 3월에 입사한 자로서 3월 말에 해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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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해고예고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예외가 되지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5.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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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사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 또는 수습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검토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020. 05.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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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사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습사원이라도 임의로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해고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1달 미만이기 때문에 1달전 해고통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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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월 말일자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야 함),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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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2.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사안의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더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020. 05. 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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