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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이므로, 지속적으로 미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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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통 체불금품의 10% 가 벌금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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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회사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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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최저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입니다. 상한액은 과거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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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세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합니.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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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때 월 기본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때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 간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현재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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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 만료 전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한달을 채우지 않고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2.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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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출장의 경우 수당의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외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아니라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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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시간당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임의로 한시간 반을 부여할수는 없고, 노사간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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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2. 가족수당의 경우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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