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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3.05.13

야간근무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7시 ~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무

토요일 : 오후 7시 ~ 익일 오전 3시까지 근무

일요일 : 오후 5시 ~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무


이런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시급의 1.5배가 아니라 2배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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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일요일은 각각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에는 주 40시간 이미 초과되었으므로

    연장근로 + 야간근로로 2배는 되나, 야간근로는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적용되므로

    그 외 시간은 1.5배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0.5배 가산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 0.5배 가산, 위와 같이 야간시간대는 0.5배 가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있어 22시부터 익일 새벽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일단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0시부터 퇴근시

    까지는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접되는 시간이므로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만으로 주 40시간 이상이 되므로 토,일은 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즉, 통상시급의 1.5배),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유급휴일 가정,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 분류되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