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력한담비244
강력한담비24422.07.19

주야간 2교대 근무시 야간 작업은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주야간 2교대를 하자고 하는데 주간 근무는 8시간 이후에 나머지 시간은 1.5배를 받으면 되는데 야간 근무는 처음이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20:00~08:00까지이고, 중간에 00:00~01:00까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얼마를 받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부터 08시까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단, 그 이전 시간도 1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에 포함), 22시부터 00시까지, 01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은 20:00~08:00까지이고, 중간에 00:00~01:00까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얼마를 받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복잡해집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 야간근로(22시~06시)시에 각각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중복되면 모두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제외 전체 11시간 근무하시므로,

    11시간*시급*1배 + 3시간*시급*0.5배 + 7시간*시급*0.5배 받으시면 됩니다.

    1일 임금은 16시간*시급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7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1.5',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0.5'의 산식으로 일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고, 오후 10시~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50%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20시~22시까지 1배, 22시~0시까지 1.5배(야간수당 포함), 1시~5시까지 1.5배(야간수당 포함), 5시~6시까지 2배(연장, 야간수당 포함) 6시~8시까지 1.5배(연장수당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