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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들소130
즐거운들소13021.10.20

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십니까?

주간 2교대 근무 관련하여 시간대별 시급 계산이 다른가요??

조건

1) 시급 8,720원

2) 30인 이상

3) 주간 연속 2교대

- 주간 1조 근무시간 : 07:00~15:40 (8HR 근무)

- 주간 2조 근무시간 : 15:40~01:40 (9HR 근무)

문의

1. 주간 2교대라고 하지만 2조 근무 시간은 오후 늦게 부터 새벽까지 입니다.

해당 근무조의

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

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

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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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간분

    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 시간분

    휴일근로: 근로계약상 주휴일 및 공휴일(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무 시간분

    따라서 18:00~22:00 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배).

    22:00 이후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

    또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가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1. 주간 2교대라고 하지만 2조 근무 시간은 오후 늦게 부터 새벽까지 입니다.

    해당 근무조의

    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

    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

    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0.5배 가산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0.5배 가산합니다.

    위 2가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0~22:00 의 급여는 1배 적용입니다.

    22:00~24:40 의 급여는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추가되어 1.5배 적용입니다.

    24:40~01:40 의 급여는 연장근로수당 0.5배와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추가되어 2배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교대의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22~06시에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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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무조의

    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

    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

    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탄력적 근로제등 적용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휴일 야간 다 발생합니다.

    15:40~01:40의 경우

    22시 전까지는 일8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2:00~06:00사이에 휴게시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하고 야간수당(0.5배 발생)

    총 근로시간중 8시간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0.5배발생)

    위 두시간이 합쳐지는 시간에는 1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8시간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 야간근로(22:00 ~ 06:00)와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하는 시간)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4. 위의 총 체류시간중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