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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딱딱한김치전
저는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2교대와 상시야간이 있는데
야간근무와 주간조가 시급이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주간1조07:00~15:40
주간2조15:40~01:20
상시야간01:20~07:00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 자체가 같은 것은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야간에 근무를 야근근무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할증이 필연적으로 가산됩니다
때문에 시급이 같더라도 실제 받는 시급은 달라져야겠죠
만일 주간조와 야간조의 실 수령임금이 똑같다면 심각한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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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동일할 수 있겠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시급과 주간시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야간 근로(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해당 야간 시급에 0.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시야간 : 01:20~06:00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