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수당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2교대와 상시야간이 있는데

야간근무와 주간조가 시급이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주간1조07:00~15:40

주간2조15:40~01:20

상시야간01:20~07:00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 자체가 같은 것은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야간에 근무를 야근근무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할증이 필연적으로 가산됩니다

    때문에 시급이 같더라도 실제 받는 시급은 달라져야겠죠

    만일 주간조와 야간조의 실 수령임금이 똑같다면 심각한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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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동일할 수 있겠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시급과 주간시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야간 근로(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해당 야간 시급에 0.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시야간 : 01:20~06:00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