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교대근무 야간근로 시 보상체계
오전조 근무 시간
월 : 05:00~14:00
화-토 : 05:30~
오후조 근무 시간
월-금: 12:00~20:00
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한 요점은 2가지 입니다.
1. 오전조가 06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이 야간근로에 무조건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회사 내규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
2. 임금으로 지불받지 못한다면 오후조 퇴근 시 1.5배 가산하여 45분씩 일찍 퇴근하는게 가능한지?
회사에선 정해진 근로시간이라 오후조는 무조건 시간을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시부터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 조기퇴근의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은 30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6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다이 발생합니다.
2.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근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가 아니라면 휴가나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00~06:00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휴가를 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