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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야간근로시 야간수당 배율 문의

토요일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근로 하는 경우 평일처럼 2.0배 수당인지 아니면 일요일처럼 2.5배 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여서 2배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이 함께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로 넘어가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라면 연장근로와 중복가산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배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