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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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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출장의 경우 수당의 기준이 없나요?

회사의 출장경비가 20년째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이나 차량유지비 그리고 유가가 다 상승해서 실제 비용보다 적은데 외근수당의 인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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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유류비용 등은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 부분은 회사 내 기구를 통해 건의하시거나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임금이 인상되도록 협상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출장경비에 대한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장경비가 20년째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이나 차량유지비 그리고 유가가 다 상승해서 실제 비용보다 적은데 외근수당의 인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건가요?

      -> 출장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경비의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외근(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비 인상기준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특정금액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아니라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근 출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