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출장의 경우 수당의 기준이 없나요?
회사의 출장경비가 20년째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이나 차량유지비 그리고 유가가 다 상승해서 실제 비용보다 적은데 외근수당의 인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유류비용 등은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 부분은 회사 내 기구를 통해 건의하시거나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임금이 인상되도록 협상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출장경비에 대한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장경비가 20년째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이나 차량유지비 그리고 유가가 다 상승해서 실제 비용보다 적은데 외근수당의 인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건가요?
-> 출장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경비의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외근(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비 인상기준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특정금액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아니라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근 출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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