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로 인한 출장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업무로 인한 출장이 거의 없어서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업무로 인한 출장이 생겨서 이에 대한 기준을 두려 합니다.
출장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것은 교통비, 숙박비, 식대비에 대하여 영수증 대비 비용 지급하고,
기본 급여 외 출장수당으로 별도의 금액을 추가 지급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도 출장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기준 마련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