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로 인한 출장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업무로 인한 출장이 거의 없어서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업무로 인한 출장이 생겨서 이에 대한 기준을 두려 합니다.
출장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것은 교통비, 숙박비, 식대비에 대하여 영수증 대비 비용 지급하고,
기본 급여 외 출장수당으로 별도의 금액을 추가 지급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도 출장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기준 마련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장비와 관련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출장비 지급하는 회사들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교통비, 숙박비, 식대비에 대하여 영수증 대비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규정내용으로 제00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사용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한 별도의 관련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회사별로 규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해주고, 그외 추가로 출장수당을 회사에서 정하여 지급합니다. 실비만 준다고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