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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23.11.02

출장비의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임직원의 업무출장 및 파견, 부임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중인데, 임단협 진행 시에는 교섭위원들의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는 경우 규정 상 출장으로 보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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