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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9

출장비 지급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출장비 지급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부에 출장비지급규정을 만들어 놓을경우

증빙없이도 출장비가 비용인정될수 있는지요?

예) 지방출장비 숙박 10만원 식비 5만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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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교통비나 숙박비 등과 같이 여비 교통비는 회사의 지급규정이 그 근거를 규정한 경우 이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예규 법인, 법인 46012-3283. 1994. 12. 02. 참조

    또한 국세청 예규로서 법인46012-3088, 1996.11.06.에 따르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위 교통비, 식비, 출장비 등의 경우 지출증빙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지출증빙을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등에게 지급한 출장비 등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법인의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건당 지출금액 3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규 내역입니다.

    * 법인, 법인46012-3109 , 1995.06.30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687, 1999.1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3630 , 1999.10.04

    법인이 사용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매출전표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출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동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 제도46013-10044 , 2001.03.13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 지급을 위해서는 회사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필요한 업무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증빙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에 관한 증빙자료늘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없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외부로 빼돌릴 수 있다는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출에 관한 증빙을 받도록 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빙수취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