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임금총액에 출장비(실비변상X)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출장을 다녀오면 숙박했을 경우 1박당 5만원을 출장비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에 사용되는 숙박비+식비+주유비는 별도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급여의 출장비와 상관없음)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임금총액"에 월급으로 지급되었던 "출장비"도 포함될까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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