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 01월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정액으로 교통비,
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매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후 회사에 여비교통비를 청구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세금 과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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