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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잠자리62
끈질긴잠자리62
22.06.17

사업소득자 출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에 매달 사업소득 받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인해 여비교통비가 생겼는데,

기존 사업소득에 교통비 합산한 금액에서 3.3% 공제해서 지급해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드리던 금액이 100만원에 3.3% 공제하고 967,000원을 지급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교통비가 2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120만원에 3.3%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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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2.06.18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자가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비가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출장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출장비를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6.17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분에게 교통비를 포함하여 120만원을 지급하시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6.17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 등으로 지급하는 실비는

    지급하는 수당에 합산을 하여 3.3%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수당 100만원에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했다면, 합산한 120만원에 3.3%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공제 후 금액인 1,160,4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유권해석]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 수취 의무가 없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