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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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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장지원금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직원 출장 시 식사등등 출장지원금으로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려고합니다.

급여항목에 어떤 명칭으로 입력해줘야하나요?

출장지원금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직원 자차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 위 지급하는 항목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해서 비과세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관련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지만 월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임금 명칭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