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출장지원금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직원 출장 시 식사등등 출장지원금으로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려고합니다.
급여항목에 어떤 명칭으로 입력해줘야하나요?
출장지원금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직원 자차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 위 지급하는 항목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해서 비과세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관련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지만 월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임금 명칭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